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강수련 기자 =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후속 방송 관련 금지 가처분 심문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MBC 측은 해당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MBC측 변호인은 "가처분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씨가 MBC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19일 신청한 방송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1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기자들에게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건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앞서 16일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도했으며 오는 23일 2차 방송을 목표로 준비했으나 결국 방영을 포기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했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BC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스트레이트 2차 보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게 아니라 녹취록 관련 일체의 보도를 앞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MBC 대상 가처분을 낸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가 관건인데 심문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며 김씨 관련 수사 사안 발언과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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