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1일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공공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과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와 법률·안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 실·국·본부장과 서울교통공사 등 투출기관 사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실·국·본부와 투출기관, 사업소는 그간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보완점과 주안점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