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을 행정예고했다. 6일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을 행정예고했다. 방역조치 준수 하에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하는 개정 지침에 대해 6일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신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이를 두고 가족이 사망해도 임종을 지킬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 사전 교육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