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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신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이를 두고 가족이 사망해도 임종을 지킬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이를 두고 가족이 사망해도 임종을 지킬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방대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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