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명이 재판에 넘어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교도소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명이 재판에 넘어갔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1일 살인 혐의로 A씨(26)를, 살인 방조 혐의로 B씨(27)씨와 C씨(19)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D씨(42)씨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D씨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다른 재소자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D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먹·둔기·플라스틱 식판 등으로 D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도 D씨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