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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명이 재판에 넘어갔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1일 살인 혐의로 A씨(26)를, 살인 방조 혐의로 B씨(27)씨와 C씨(19)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D씨(42)씨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D씨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다른 재소자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해당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D씨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다른 재소자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D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먹·둔기·플라스틱 식판 등으로 D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도 D씨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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