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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는 25일 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2심 결심재판에서 "최씨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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