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로부터 일주일 업로드 중단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로부터 일주일 업로드 중단 제재를 받았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일 "유튜브가 일주일동안 가세연 채널 정지를 시켰다"며 "대선 앞두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 출근길'도 삭제됐다"며 "채널이 날라가는 것보다는 일주일 방송중지를 하겠다.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대선이 가까울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하겠다"고 전했다.

유튜브가 경고한 이유는 가세연이 지난 12일 올린 영상 때문이다. 유튜브는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에 1차 경고를 취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건 너무한 처사'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패스와 백신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1차 경고를 받은 해당 채널은 일주일간 콘텐츠 업로드와 실시간 방송 등을 할 수 없다.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콘텐츠 게시가 중단, 90일 내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영구 삭제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로부터 일주일 업로드 중단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제공=강용석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