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군·검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임 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3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임 소장은 전 실장이 이전 정부 국방부 송무팀장, 합참 법무실장 등 요직을 지내 이전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 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10월 기무사가 계엄령 등을 검토했다'며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청와대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후 군·검찰 합수단이 꾸려지고 전 실장이 공동단장으로 임명됐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수사를 마치며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미국 체류를 이유로 기소 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은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이에 2019년 11월 임 소장은 "전 실장이 군 장성 진급 발표를 앞두고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수사 의지를 밝힌 군법무관을 쫓아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표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


전 실장은 해당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임 소장을 2020년 4월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임 소장의 발언 등은 공군 출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이라며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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