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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5시36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고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거녀 B씨(44·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반려견 사체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범행 약 1시간 후 A씨는 반려견 사체를 들고 B씨 직장에 찾아갔다. A씨는 같은 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B씨에 반려견 사체 사진 등을 70여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부터 사실혼 관계였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3년이나 키웠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였고 이를 촬영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거나 사체를 들고 찾아가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A씨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엄청난 불안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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