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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월 첫째 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1월 둘째 주에는 택배 현장의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작업강도 낮아져… 분류작업 완전 배제까진 시간 걸릴 것
주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다. 이 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제한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점검 결과, 현장점검을 수행한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로 확인됐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분류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많았다.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 작업시간이 소요됐다.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 규모가 협소해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인력 인터뷰 결과,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지역별로 달랐으나 2022년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이었다.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50만원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야배송 제한 등도 양호… 요금분배 쟁점은 빠져
심야배송 제한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택배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밤 9시 이후 시스템 차단을 통해 배송을 제한하고 있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심야배송을 제한했다.사회보험 가입의 경우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다.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현장 점검 결과에서는 택배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요금분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중 60%를 CJ대한통운이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쟁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택배노조의 파업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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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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