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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주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로 확인됐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파업 명분 사라져… 현장 복귀해야”
이날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핵심 쟁점 빠진 조사”
택배노조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실망스러운 입장을 보였다.택배노조는 “국토부가 애써 긍정적으로 발표하려 했음에도 점검지 25개소 중 72%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의 취지의 핵심은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 단축이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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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