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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한상희 기자 = 이른바 '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22)와 최모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각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피해자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으나 4일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앞에서 주범 박모씨(28) 일당에게 붙잡혔다. 피해자는 머리를 밀고 찬물을 뿌리는 등 이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3일 뒤 합숙소를 몰래 빠져나왔지만 9일 경기 수원시에서 다시 붙잡혔다.

이후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테이프 결박까지 당했으며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서다가 추락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씨 등 4명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함께 합숙하던 김씨와 최씨, 박씨의 아내 A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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