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에 勞 대표 참여…'노동이사제' 오늘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42건, 대통령령안 16건 심의
국조실, 45개 정부기관 2021년도 업무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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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2건과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 등 준정부기관 95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12일) 참모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첨단 산업 관련 주요정책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평가 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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