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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장용준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경사·B순경·C경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증거물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와 경찰 바디캠 영상을 재생했다.
이날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무면허인 장씨가 벤츠 승용차를 저속으로 몰던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장씨는 옆 차선에 멈춰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했고 해당 장면이 화면에 담겼다.
바디캠 영상도 공개됐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채증영상) 지우라고" "XX새끼야" 등 욕설을 뱉는 장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뒷수갑이 채워진 장씨는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순찰차에 타지 않았다. 이에 A경사와 B순경은 장씨의 다리와 몸통을 각각 들어올려 강제로 탑승시켰다.
경찰차 내부 모습이 담긴 출동 여경의 바디캠 영상에는 장씨가 불편한 듯 수갑을 풀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여경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이에 장씨는 "X까세요, XX년아"라며 경찰차 안에서도 내내 욕설이 이어졌다.
바디캠 영상도 공개됐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채증영상) 지우라고" "XX새끼야" 등 욕설을 뱉는 장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뒷수갑이 채워진 장씨는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순찰차에 타지 않았다. 이에 A경사와 B순경은 장씨의 다리와 몸통을 각각 들어올려 강제로 탑승시켰다.
경찰차 내부 모습이 담긴 출동 여경의 바디캠 영상에는 장씨가 불편한 듯 수갑을 풀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여경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이에 장씨는 "X까세요, XX년아"라며 경찰차 안에서도 내내 욕설이 이어졌다.
순찰차 뒷자리 가운데에 강제로 태워진 장씨는 자신의 오른쪽에 탑승한 A경사가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그의 뒤통수를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A경사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번 부딪혔으면 (장씨가) 몸부림치다 쳤을 수도 있다 싶은데 연속으로 2번 가격했다"며 "제 입장에선 (장씨의 가격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서 경찰관들은 장씨를 음주측정불응 현행범으로 체포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A경사는 "장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순경은 변호인이 음주측정을 시도한 횟수를 묻자 "감지기로 4차례 시도했다"고 밝혔다. B순경은 장씨가 "자꾸 (자기가 몰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했다"며 사고 당시 장씨와 동승했던 여성에 대해서도 "운전석에 올라타고 악셀을 밟는 등 도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정서 경찰관들은 장씨를 음주측정불응 현행범으로 체포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A경사는 "장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순경은 변호인이 음주측정을 시도한 횟수를 묻자 "감지기로 4차례 시도했다"고 밝혔다. B순경은 장씨가 "자꾸 (자기가 몰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했다"며 사고 당시 장씨와 동승했던 여성에 대해서도 "운전석에 올라타고 악셀을 밟는 등 도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음주로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겪고 있다"며 출소 이후 치료계획 등을 설명할 양형증인으로 어머니 하모씨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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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