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지체장애인 동생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체장애인 동생 B씨가 자신의 석고 조각상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언쟁하다 B씨의 의족과 석고 조각상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눈썹 부분이 찢어지고 뒤통수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동생을 가격해 자칫 아찔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데다 오랜 기간 B씨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싸움의 상당한 책임이 B씨에게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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