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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등 최근 전기차 시장의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경쟁사가 많아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회사 설립을 신속 심사·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합작사는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에 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공장 등을 세우기 위한 회사다.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 현대차그룹 3사가 50%를, LG에너지솔루션이 나머지 50%를 출자했다.
이는 전기차 제조사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제조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에 테슬라 등 다수 유력 경쟁자가 있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경쟁 전기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정책이 강화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M&A는 신속히 승인해 세계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한국 기업의 국외 진출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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