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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설 연휴 기간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을 감안해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13.175%로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자격이 부여되는 평균지지율 5%를 초과해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라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모든 지상파 방송사 공동주관인 점 ▲방송일이 대통령선거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점 ▲대선후보자 상호 간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방송일자가 설 연휴기간인 점을 들어 해당 토론회의 영향력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유권자 선택권 보장과 양당 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양자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토론회의 성격과 방송시점에 비춰 반드시 이 토론회를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방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해당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첫 방송토론회부터 군소 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과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며 "법정토론회 방송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로 그 기간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얻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는 지난 19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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