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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된 것이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해당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낸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됐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으로 인한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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