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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박재하 기자 = 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연세대 교수들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박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딸을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우선선발권이 있는 장 교수와 박 교수에게 자신의 딸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이 전 부총장의 청탁에 따라 조교로 하여금 A씨의 평가시험 점수와 동의란의 교수 성명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최종 합격했으나 교육부 감사에서 의혹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장 교수와 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검찰은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했던 나머지 교수 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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