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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 단장은 "31일 국회나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 단장은 "이미 합의된 양당 간 양자 토론 실시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이라도 실무협상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 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시간·사회자 등을 협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지상파 3사로부터 이달 31일 혹은 2월3일에 열자는 제안이 들어온 4자 토론은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 단장은 민주당이 오는 31일 양자 토론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단장은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민주당 요청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 3사 공동 중계가 아니고 (방송 중계 없이) 양자 토론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라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이 후보도 이미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방송사 초청이 아니고 양당 합의로 하면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정의당이 각각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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