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 사진=뉴시스
안전보건 관리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재계 단체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계는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 신속히 실시하되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