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제주도 내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약 210만원과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 역시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종교 시설인 사찰에 침입해 금원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