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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총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게 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을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는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 대표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원 9명도 벌금 합계 700만~1000만원를 받았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600만~1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삿돈을 활용한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4억379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기부한 혐의를 받는 대관담당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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