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도용해 술 사갔다면 업주 면책"
5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이태원 클라쓰법' 약속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 맞춰 만14세 촉법소년 나이 낮출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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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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