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를 면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 26일 화정역 문화광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해 면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판매 업주 독박 방지법('이태원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5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소확행 공약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주류를 구매하면 판매자를 처벌에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이 후보는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자는 면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