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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저녁 7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중구 도로까지 20km 구간을 무면허로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밤 11시12분쯤에는 중구의 한 도로 50m구간을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9%로 면허 취소 수치를 뛰어넘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두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취소로 장기간의 구금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고려해 적절히 형기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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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