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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에 따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타투 머신기를 이용해 피부 안쪽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줬다. A씨는 문신 시술 1회당 5만~10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00만~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공중위생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실제적인 위해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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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