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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남성민)는 남편 A씨 외 1명이 C산부인과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아내 B씨는 지난 2017년 4월24일 유도분만을 위해 C산부인과에 입원했다. 같은날 저녁 태아의 심박수가 감소하자 의사는 제왕절개 수술로 B씨의 태아를 분만했다.
하지만 B씨는 수술 과정에서 심각한 자궁 출혈 등이 일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진행했다. 결국 B씨는 약 2주 만에 산후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며 A씨와 자녀에게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의료진에게 ▲산후출혈에 대해 적절한 준비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과실 ▲응급수혈하지 않은 과실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진료와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B씨의 산전 진료를 하며 3cm의 자궁근종을 확인했고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전 혈액 교차시험을 하는 등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3cm 정도 자궁근종으로 다량의 출혈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과 달리 수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당시 의료진이 자궁동맥을 절개하거나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중 출혈량과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역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출혈이) 수술과 연관된 외상성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B씨의 수술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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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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