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재택치료 방식도 고위험군 중심 전략으로 전환한다. 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재택치료 등이 종료되면 추가격리 없이 일상 복귀가 가능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의료 관리체계를 도입할 시점"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초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단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자체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된다. 

기존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도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 공동격리를 통보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백신 미접종자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미접종 동거 가족은 확진자 가족이 격리 해제 돼도 7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이후 90일 이내·3차 접종 후 즉시)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이다.

공동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는 없다. 확진 당사자만 7일 더 격리된다. 격리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으로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기 준수하면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유와 책임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기존처럼 기기를 이용한 규율과 억제 방식에서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이탈하지 않는 자유와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