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초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단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기존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도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 공동격리를 통보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백신 미접종자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미접종 동거 가족은 확진자 가족이 격리 해제 돼도 7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이후 90일 이내·3차 접종 후 즉시)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이다.
백신 미접종자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미접종 동거 가족은 확진자 가족이 격리 해제 돼도 7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이후 90일 이내·3차 접종 후 즉시)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이다.
공동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는 없다. 확진 당사자만 7일 더 격리된다. 격리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으로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기 준수하면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