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차를 타고 돌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허경영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빠지자 불만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 대검찰청 깃발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빠진 것에 불만을 느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차를 타고 돌진한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차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준비한 휘발유를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정문으로 돌진한 차량과 충돌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가 파손됐다.

허 후보 지지자로 알려진 A씨는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허 후보가 배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