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여성 상관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의 얼굴 생김새를 비하하고 성적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내 전투화 세척장에서 상관인 중위 B에게 얼굴 생김새 등을 비하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여성 상관들에 대해서도 외모 비하와 성적인 발언 등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해 이들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발언을 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전역해 동일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