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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4자 2차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9일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 뒤 기각했다.
앞서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한 허 후보 측은 "방송사들이 허 후보를 편파적으로 배제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언론기관의 재량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기관이 토론회를 개최할 때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들 중 일부만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토론회에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4명의 후보만 초청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평등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Δ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는 점 Δ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들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앞서 허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가하는 2차 4자 TV토론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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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