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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시을)은 9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건립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높이 87m, 총면적 4만9천㎡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인근 지역주민들을 사이로 교통혼잡, 소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별내동 초대형 물류센터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허가되었다는 것과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요구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라면서도 정작 허가취소는 하지 않고, '허가는 담당국장이 해줘서 시장은 책임이 없다',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였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고치고 나서 말하라'는 식의 비이성적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도 허가취소 였으니 그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며 "72만 주민의 시장으로서 언행에 품위를 갖추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에서는 창고이기 때문에 적법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신도시는 원래 지구계획이 있어 창고는 들어올 수 있어도 하역장이나 물류센터는 들어올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며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애가 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창고 높이는 층 하나에 대해서 최소 높이 규정은 있지만 최고 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며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정치 선전용 발언부터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진심으로 지역주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저열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 모습임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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