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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예정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간다. 공판은 오는 4월1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지난달 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이 많아 시간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한 것이라 억울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안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지만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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