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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송경동 시인 겸 시민운동가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시인과 같이 재판을 받은 시민운동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시인은 지난 2015년 2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기준(75㏈)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 인근 상가에 피해를 주고 경찰의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송 시인은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규탄하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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