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2.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조현기 기자 =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서 1공단 분리개발 승인결재를 받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성남도개공에서 근무했던 이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7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 개발사업1처 등에서 근무하다 2년여 전 퇴사했다.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시에 갖다준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하고 있고 결재 과정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 변호사가 성남시에 보고서를 갖다줬다고 알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네, 비서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제출할 때 정 변호사와 같이 간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면보고라고 하면 큰 사안이라 기억할 수 있는데 비서실에 서류 제출하러 가는 것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공판에서 성남도개공 팀장인 한모씨 또한 증인으로 나와 정 변호사가 이 후보를 찾아가 1공단을 분리하는 보고의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전략사업팀 소속 정민용 변호사가 분리개발에 반대하던 대장동 개발 주무부서를 무시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지사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성남도개공은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2016년 분리 개발이 결정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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