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마약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에이미(40)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 (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서 검찰은 에이미에 징역2년6개월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앞서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8월 사이 총 6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첫 공판서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됐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미국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지난 2015년 말 국외 추방됐다. 이어 지난해 1월 귀국했다. 지난해 8월26일 경기 시흥시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