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이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은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택배 총파업을 이끌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위원장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이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은 파업을 이끈 진 위원장과 윤 전 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27일,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워30일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파업이 노조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