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내달 15일까지 신고하세요"
2020년 12월10일 고용보험 포함된 예술인 고용 사업장도 의무
신고한 보수총액 사실과 다르면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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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2021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공단은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신고분의 경우 2020년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으로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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