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 국제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4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22일 재판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터키에서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 국제운전면허없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4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직진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과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배우자가 사망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5월 터키 안탈리아시 한 고속도로에서 국제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부부동반 여행 중이었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차량이 원형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70대 한국인 8명 중 4명이 숨졌고 A씨 등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로 인한 사망자 4명은 모두 부부의 아내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