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원회는 제48차 정기회의에서 사망원인을 은폐·조작한 사건 등 2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3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서를 없애는 등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3건의 진상이 규명됐다.

22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원회는 제48차 정기회의에서 사망원인을 은폐·조작한 사건 등 2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3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복무 중 발생한 사고·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다.


진상규명 사건엔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의 유서를 없앤 사건도 포함됐다. 또 사망자 관련 자료를 손괴·폐기해 사망 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한 사건과 사망 당시 복무 중이 아니었단 이유로 순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위원회는 현재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들 중 이의신청없이 60일이 지나 유족이 동의한 사례들을 모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진정 1787건 가운데 1050건이 종결됐으며 737건을 조사 중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활동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등 한계가 있으나 잔여 사건을 충실히 조사해 주어진 본분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9월 공식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지난해 9월까지로 종료됐다. 하지만 조사 마무리를 위해 위원회는 2년 연장해 활동 기간을 오는 2023년 9월까지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