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6일 조 전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관련 입시비리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제기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등 본안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1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사유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주거지 컴퓨터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 지휘 ▲조 전 장관 딸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등이다.

이 중 결정적 계기는 증거 불채택인 것으로 보인다.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 대상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컴퓨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컴퓨터의 증거능력은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각을 세운 주요 쟁점이었다.


기피를 심의한 재판부는 "본안 재판부가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법리를 처음 확립한 판결이라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낸 증거 결정 이의 신청을 보류하고 증인에게 증거를 내지 않도록 소송을 지휘한 것에 대해선 "위법하고 부당한 보류가 아니다"고 봤다.


검찰이 기피 사유로 제시한 조 전 장관 딸이 증언 일체거부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 조 전 장관 측 증인으로 나선 포렌식 전문가를 검찰이 신청한 대검 포렌식 분석관의 증인 신문에 재정하도록 한 것, 하드디스크를 가환부한 것 역시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기피 기각에 항고함에 따라 본안 재판 중단 상태는 지속된다. 기피 항고가 재차 기각되면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