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됐던 밀집도 제한조치 계도기간이 지난 25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학원의 경우 2㎡(0.605평)당 1명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 등 관련 소송의 여파로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