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QR인증' 안해도 된다…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
방역패스,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전환' 때 도입, 120일 만에 중단
접종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 → 수동감시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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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면 중단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과 함께 도입된 지 120일(4개월) 만이다.
또한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인지 후 3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하기만 한다. 격리통지서는 기존 문서 형태에서 문자·SNS 통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역 체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진자가 연일 17만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논란·반발 속에 누더기가 된 방역패스…결국 조기 중단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중단된다. 그간 적용 시설을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가 누누이 밝힌 방역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의 감염 보호와 전파 차단이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10% 미만의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 환자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일 도입 당시 방역패스는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업 Δ실내체육시설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 5개 시설에 적용됐다. 그러나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사망자까지 늘면서 상황이 나빠지자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기존 5종에 Δ식당·카페 Δ학원 등 Δ영화관·공연장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멀티방(오락실 제외) ΔPC방 Δ(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Δ백화점·미술관·과학관 Δ파티룸 Δ도서관 Δ마사지·안마소 등 11종이 추가돼 16종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후 효력정지 소송 등을 거쳐 직전까지 Δ유흥시설 Δ노래(코인)연습장 Δ실내체육시설 Δ목욕장 Δ경마 등의 업장 Δ식당·카페 Δ멀티방 ΔPC방 Δ스포츠경기(관람)장 Δ파티룸 Δ마사지·안마소 등 11종에 적용 중이었다.
정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방역패스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과 소송,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해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도입 120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했다.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아울러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보건소의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확진자·해외 입국자·감염 취약시설 3종 내 접촉자만 의무 격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이제 격리의무가 있는 사람은 Δ확진자 Δ해외 입국자 Δ감염 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들이다. 수동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 안내해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자율 준수하는 관리 방식이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보건소로부터 3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 대상자로서 PCR 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3일간 자택 대기,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과 사적모임 제한도 요청받는다.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 진행을 요청할 뿐 관리나 어길 경우의 처벌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보다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의 격리 의무도 면제된다.
이날부터 확진자 입원·격리통지도 기존 문서 형태를 우편 전달하던 것에서 문자와 SNS형태로 간소화된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을 통해 PCR 양성자 대상 확진 통보와 격리 통지를 동시에 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격리통지서의 격리기간 날짜가 적힌 만큼, 확진자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정부,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 본격 시행…정신시설도 포함
정부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지 4개월이 된 면역저하자, 3차 접종을 마친 지 3개월이 된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도 본격화했다.
순차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는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4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며 "감염위험과 중증위험이 모두 큰 고위험군이라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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