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다목적전투기 FA-50 양산 및 고등훈련기 T-50i 수출사업과 관련해 부품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KAI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위증죄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2018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KAI(경남 사천시 소재)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본인의 위장회사 B사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사는 하 전 대표가 KAI에 헬기부품을 납품하던 C사의 자금사정이 악화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차명으로 만든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KAI에 총매출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 A씨는 하 전 대표의 요구로 인해 B사 증자에 참여하는 등 차명으로 회사 운영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 전 대표는 "B사(에 대한) 설립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B사와는 일체의 이해관계도 없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 12월쯤 KAI본사에서 A씨와 독대하면서 B사의 지분에 대해 언급하거나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없고 독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 전 대표가 본인 소유의 위장회사로 의심받게 되자 자신의 혐의를 벗고자 하는 마음에 2013년 12월 A씨와 독대하면서 B회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했다"며 하 전 대표가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을 제외하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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