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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씨의 도이치파이낸셜 20억원 주식 매수 계약이 김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뇌물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도이치파이낸셜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로 비상장회사"라며 "김씨는 2017년 1월 윤 후보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있을 무렵 권 회장과 20억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주 매수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수 가격은 주당 800원으로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의 주당 1000원보다 20% 낮은 가격이었다"며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기관투자자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특혜 매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주식을 헐값으로 사들인 이상한 거래는 2013년 7월에도 있었다"며 "2억원 상당의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사들인 것인데 같은 주식을 권 회장이 1500원에 사들인 것을 고려하면 2년 만에 세 배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씨가 매수한 20억원 주식이) 기관투자자의 매수 가격보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 거래로 얻을 수 있었던 차익만큼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헐값 매입은 중수과장, 특수부장, 특별검사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거친 윤 후보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 권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TF 상임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 후보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라며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윤 후보의 경제공동체인 김씨는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이 당시 엘리트 검사 윤 후보를 의식해 김씨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대가성 입증 여부에 따라 뇌물죄 내지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을 구성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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