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4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보물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소명한 것을 두고 이의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3일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 내용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5조제13항에 따르면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함)'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이라며 "이번 사안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형량·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해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 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돼 있다. 검사를 사칭한 것은 해당 PD이지, 이 후보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선관위는 "이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등이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 후보의 선거공보에 이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에 대해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기재한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 부분은)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본인이 행위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졌다는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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