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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한성식품 자회사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를 만든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고 농식품부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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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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