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최현만 기자 =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서울시에 지불한 1억1000여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4부(부장판사 김진영)에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우리공화당 측으로부터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 시위하다 숨진 5명을 추모한다는 명분이었다.
서울시는 같은 해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해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지만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무산됐다. 서울시는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우리공화당이 1차와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6700여만원 납부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법원 역시 서울시가 낸 1억1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우리공화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이 반전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