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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예비군 훈련 불참을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1·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6년 11월~2017년 11월 예비군 훈련소집·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받지 않은 이유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해 다시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제15조 제9항 제1호에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같은 해 11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엔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아니었으나, 전역 후 2013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관련 집회와 예배, 봉사활동에 참석하며 2016년 12월쯤 정식 신도가 됐다.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꾸준히 거부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훈련 불참이 반복되는 경우 벌금·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계속 예비군 훈련 등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축구게임을 한 것을 근거로 폭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선고 후 재상고했다. A씨는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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