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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6일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구하는 것인데 아침에 울진, 삼척의 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고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출자로 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되면 대통령에게 건의가 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는 절차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의 능력만으론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복구계획'이 세워진다.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울진·삼척을 중심으로 한 산불 상황 보고를 받고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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